반응형 장기거주소득공제2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 시행 시 비강남권 1주택자 보유세 변화와 임대차 시장 파급 효과 분석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구조와 과세 변화2026년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핵심 과세 축을 기존의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로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세 부담은 완화하고, 비거주 주택 및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밀하게 강화하는 구조를 띱니다.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은 실거주 시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실거주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액은 9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과세표준에 반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1주택자 70%, 다주택자 및 조정대.. 2026. 8. 6.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른 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강화와 똘똘한 한 채 시장 디커플링 전망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핵심과 주택 시장 과세 체계 변화정부는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종전의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에서 보유 주택의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기준을 전면 재편한 것이 핵심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가 20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축소됩니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축소되며, 과세표준 12억원(시가 약 4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최대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양도소득세 역시 기존 보유기간 공.. 2026.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